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검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누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2명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5일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A 의원과 B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말했다.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A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