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운전대 안잡아도 알아서 달리는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 ‘레벨 3’ 안전기준 세계 최초 도입

헤럴드경제

[사진=서울 마포구 상암문화광장 일원에서 열린 '서울 스마트 모빌리티 엑스포'에서 시민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레벨3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레벨 3 자동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분류 상 자율주행정도에 따라 레벨 0∼5로 나뉜다. 현재는 레벨 2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했을 때 차량이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 알람이 울리는 정도여서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 레벨 3는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를 유지하며 자율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보다 높은 레벨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는 완전 자율주행이다.

안전기준은 레벨3 자율차가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에 들어서거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와 마주치는 등 시스템 작동 영역을 벗어난 경우 즉시 혹은 15초 전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가 좌석에 앉아있는지를 감지해 운전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만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 전환 요구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운전 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하고 비상경고신호를 작동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한다.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 등도 제시했고 시스템 이중화 등을 통해 고장에도 대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전자가 첨단조향장치의 온(on) 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