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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與 "檢 패스트트랙 기소 헌법소원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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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보좌진·당직자 35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해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3일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 직후 "의원들에 대한 기소유예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으나 기소하긴 어렵다는 뜻인데,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혐의인 불기소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김승희 의원과 옷깃조차 스친 사실이 없다. 검찰은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무단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부터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 남아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6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국외 활동 금지를 요청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미룬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이 원내대표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임시회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유치원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 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177건의 무제한토론 법안 △7건의 민생법안 등 중요한 의결이 포함된 의사 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의원들의 국외 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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