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왼쪽)과 정유섭 의원이 3일 오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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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4+1의 정체불명 연합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연동배분의석수) 관련 직접선거 및 평등선거 원칙 위반,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라는 그간의 관행을 무시한 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의 강행처리라는 절차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입법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충실하지 못한 내용적 문제점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각 정당은 비례성 제고보다 기형적인 정당구조의 조정을 통한 의석수 확보에 치중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로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여 직접선거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비율이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사표로 만들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또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헌정사상 초유의 밀실야합과 날치기 처리를 통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당과 이들에 편승한 군소 정당의 작태를 반드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임을 단호히 선언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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