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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최악은 피하자"...우리·하나銀, 'DLF 제재심'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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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DLF 1차 제재심
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대심제
대형로펌 통해 적극 소명
CEO 징계 법적근거 부재 및 피해 배상·소비자보호 방안 시행 등 부각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임박한 가운데 해당 은행들은 CEO(최고경영자) 징계 법적근거 부재, 신속한 피해 배상, 소비자보호 방안 시행 등 다양한 소명을 통해 CEO에 대한 제재수위를 낮추는 것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월 9일 또는 16일 DLF 1차 제재심을 앞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소명 준비에 적극 임하고 있다. 특히 기관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CEO에 대한 중징계만큼은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적으로 문책 경고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해당 은행들은 대형로펌을 통해 대심제로 열리는 제재심에 임한다. 대심제는 법원 재판처럼 진행되는 심의방식이다. 원고에 해당하는 금융감독원 검사부서와 피고에 해당하는 제재 대상자가 균등한 진술 기회를 갖고 판결 권한을 지닌 금감원 제재심 위원 질의에 답한다.

우선 해당 은행들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모 증권사의 유령주식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현행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지만, 이번 DLF 사태는 이미 마련돼 있는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다는 측면에서 위법 사항에 해당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DLF와 관련한 CEO의 직접 지시 또는 직접 관여는 없었고, 그럼에도 최소한의 책임 차원에서 우리은행의 경우 임기가 남은 행장직은 분리해 조기 선임한다는 주장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지주 회장이 아닌 은행장으로서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손 회장이) 은행장을 조기에 내려놓는다고 하면 제재 무게감을 덜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빠르게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은행들은 지난해 20일, 26일에 이사회를 열어 배상비율을 40~80%로 정한 분조위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23일 손 회장은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배상과 관련해 고객 한 분 한 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고객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해 배상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향후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방안의 적극적 제시 및 실행도 부각할 계획이다. 특히 얼마전 해당 은행은 KPI(핵심성과지표)에서 비이자이익 지표를 없애고, 고객수익률 배점을 대폭 높이는 등의 혁신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앞으로 지주사 체제 구성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심에 따른 CEO 유고를 막아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며 "일각에선 사전통보에서 중징계가 예고되긴 했지만 이는 검찰의 구형에 불과하고, 법원 판결과 같은 제재심에선 일정부분 은행들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최종 징계 수위는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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