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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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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사장은 '사퇴 없이' 총선 출마,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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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민우 기자] [the300]이강래·김성주 등 기관장 사퇴…이상직, 작년 선관위에 "현직 출마 가능" 유권해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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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장들의 '몸풀기'가 시작됐다.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사퇴한 데 이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사표가 이어질 분위기다. 반면 현직을 유지한 채 출사표를 던진 공공기관장도 있다. 공공기관에 따라 공직 선거 출마에 따른 공직 사퇴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지 2년 1개월 만이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아직 11개월 정도 남았지만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이사장은 8일과 11일 각각 서울과 전북 전주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위치한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덕진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에 989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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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금배지 출신'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도 내년 전주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는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해 말 임직원들과의 자리에서 수차례 "현직으로 출마해도 된다는 의견을 선관위에서 받았다. (이사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총선) 출마를 생각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11월11일 중진공 본사(진주)가 속한 경상남도 선관위에 '중진공 이사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본인의 유권해석 신청 및 결과 내용을 외부인이 확인할 수 없도록 '비공개 질의'로 접수했다.

선관위는 1주일 가량 지난 뒤 "중진공 이사장직은 입후보 제한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장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53조1항에서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을 열거하는데 중진공 이사장은 1~9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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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이상직 이사장은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자신의책 '공정' 출판기념회를 열었다./사진=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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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은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 금융형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법에 기반해 설립했고 자체 공단채를 발행해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공단으로 분류된다. 정부가 일부 필요자금을 출연하지만 지분이 50% 미만이라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직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법해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만 정부 지분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공공기관장이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이사장이 실제 현직에서 출마할 경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한해 7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 차질은 물론이고 이사장의 행동 거취도 선거법과 맞물려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 이사장이 출마 예정지로 꼽히는 전주에 명절선물을 발송한 것과 관련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선관위 고발까지 겹치면서 불출마를 권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마당에 현직 이사장 겸직 출마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 김민우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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