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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5세대 이동통신

5G 세계최초→세계최고 위해…정부, 기업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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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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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한 5G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5G 네트워크 품질을 높이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5G 설비 등과 관련된 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서비스 시험 공간 확대, 공공분야 기술 선도입 등도 추진한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1등 5G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5G 산업 활성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5G 가입자들의 속도, 커버리지 등 만족도가 낮았던 5G 네트워크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추진한다. 장비 구입, 설치를 위한 공사 등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수도권 지역 기존 1%에서 올해 2%로 높인다. 비수도권 지역 공제율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기본 공제율 2%에 최대 1%포인트 추가공제)을 유지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공사비를 새롭게 포함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비 새액공제는 수도권도 2% 공제율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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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돼 있는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는 ‘주파수면허료’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행 주파수 이용대가는 이동통신사들에게 부과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있고, 무선 기지국 시설자에 부과하는 전파사용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면허료는 대상 주파수, 용도 및 대역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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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된다. 통신사 등은 기지국 개설을 신고할 때 지방세법에 의거해 기지국 소재 지자체에 등록면허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지자체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시 4만500원, 그 밖의 시 2만2,500원, 군 1만2,000원 등이다. 하지만 5G는 고주파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도달거리가 짧아 LTE보다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5G 기반 기기나 서비스에 대한 시험과 검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험공간(테스트베드)을 현재 5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5G 연관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야부터 실감형 콘텐츠(2020년 150억원 신규 투입), 드론(67억원 투입) 등 관련 기술 개발과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작년 우리나라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세계 5G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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