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내일(2일) 임명할 걸로 보입니다. 임명을 이렇게 서두르는 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단 의지로 보입니다. 추 장관이 들어서면서 검찰 인사가 어느 정도로 이뤄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우선 추 장관 임명 소식부터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면서 못 박은 시한은 오늘 밤 12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휴일인 데다 제1야당과의 반대까지 감안하면 이 시한 안에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도 시한이 넘어가면 대통령은 언제든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법적 권한을 내일 바로 행사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 후보자는 이번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됩니다.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는 추 후보자의 임명을 통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단 입장입니다.
공수처법 처리로 계기가 마련된 검찰개혁의 속도를 확실하게 높이겠단 겁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은 뒤 오는 7일로 예정된 2020년 첫 국무회의부터 장관으로 참석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 , 최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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