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그는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