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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선거사범 특별사면 9년 전 비해 1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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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세 번째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청와대는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사면 취지를 설명하고 "선거사범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0년에는 2775명의 선거사범이 사면됐지만 이번 사면에서 선거사범은 267명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은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이는 1회 불이익을 원칙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종선거 1회 불이익 원칙'은 '선거사범은 같은 종류의 다음 선거가 1회 이상 치뤄진 이후에만 사면한다는 원칙'이다. 이번에는 이는 2회 불이익 원칙으로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들이 대상이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 알선 수재,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공약했었다. 이날 단행된 사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청와대 측 논리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를 총선 직전에 사면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차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서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고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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