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해외 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DLF에 투자했다가 대량 원금 손실을 입은 피해자 차호남 씨(가운데 앞쪽)가 호소문을 읽으며 눈물을 보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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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KEB하나은행, 대규모 고객 손실 야기···금감원, 최대 80% 배상 권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올해 은행권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로 곤욕을 치렀다. 일부 은행에서만 판매했던 DLF가 대규모 손실을 야기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상품들은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드러나며 여론의 뭍 매를 맞았다. 금융당국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각 은행들은 내부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지만, DLF 사태의 여파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DLF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로, 올해 문제가 된 상품은 10년물 독일 국채금리와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결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해당 상품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
DLF 사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지난 8월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유로존의 경기 둔화 흐름이 DLF 상품 만기 시점까지 지속되면서 손실이 현실화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연계 DLF는 지난 9월 처음으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9월 26일 만기였던 DLF 상품의 손실률은 무려 98.1%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해외금리연계 DLF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DL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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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1차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보고 투자자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은행에 권고했다. 분쟁 조정 6건은 우리은행 3건, KEB하나은행 3건으로 구성됐다. 또 두 은행의 배상 비율 구간은 우리은행 40~80%, KEB하나은행 40~65%였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진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69건(11월 18일 기준)으로 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었다. 금감원의 합동 현장 검사 결과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5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두 은행은 이미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3건씩의 사례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씩에 대해 배상을 마쳤다. 나머지 2건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하기로 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다른 건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했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하나은행 측은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 11월 1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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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는 관련 입법으로도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DLF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를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은행은 고난도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DLF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는 물리적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지난 26일 전달한 바 있다. 사전 통지서에는 은행에 대한 제재와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겨있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7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원의 문책 경고의 경우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또한 이번 통보는 사전 통보일 뿐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DLF 사태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며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내년까지는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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