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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당내 경선 의혹`…검찰, 내일 임동호 세번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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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9일 오후 울산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오는 30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 임 전 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세 번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 전 위원을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참고인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위원은 지난 10일과 19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위원에 대한 두 차례 조사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가 수집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4일 임 전 위원의 주거지와 차량·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고위원 시절 회의 자료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그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 전 위원은 전날 나흘 만에 귀국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고, 이제까지 다 응했다"며 도피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일본 오사카 교민들과 한일관계 악화 등을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임 전 위원은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검찰에서 고위직 제안이 경선 포기 대가가 아니었고, 한병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친구들과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송철호 현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한병도 전 수석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를 언급하며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또는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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