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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심재철 “선거법,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할 것…文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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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것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비례정당’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강행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웠던 선거법안과 수정안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시국회 회기 결정도 안 한 채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점도 국회법 위반”이라며 “한국당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재차 검찰 고발하겠다. 사퇴촉구 결의안은 전날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앞으로 문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 정당’ 창당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랬더니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을 창당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만 노린 군소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라며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무제한 토론 중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거론하며 “문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고 수사 과잉을 막을 방법도 없다. 이를 밀어붙이는 여당 배후에는 문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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