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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통과, 공수처법 상정 강행···한국당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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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장석에 앉아 있는 도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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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이다. 내년 총선은 개정 선거법에 따라 사상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른다. 검찰 관련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은 본회의 상정을 마쳤다.

선거법 개정안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이하 4+1) 주도로 가결됐지만,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법이 강행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오늘 사망했다”며 “여당과 위성 정파의 날치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4+1은 환영했다. 통과 직후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 “87년 체제의 양당제에서 2020체제의 다당제로 전환하는 길을 열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소멸돼가는 농어촌 지역구가 지켜지게 됐다”(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는 논평이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원내교섭단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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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에 착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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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거법은 재적 295인 중 156인의 찬성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체 의석수 과반인 의결정족수(148석)를 8석 넘겼다. 반대표(10인)는 대부분 4+1에 동조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서 나왔다. 기권자(1인)는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이다. 108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착석도, 투표도 하지 않았다. 새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 국회의원 의석수(지역구 253석ㆍ비례대표 47석)를 유지하지만 정당득표율에 더 무게를 둔다. 선거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당은 ‘의장석 봉쇄’라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했다. 당초 예정된 개의 시간인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단상과 의장석 주변에 인간장벽을 쌓았다. 4시32분 본회의장에 들어선 문 의장이 의장석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 의원들과 국회 방호과 직원 등이 뒤섞여 거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서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문 의장은 경호원들의 호위 속에 의장석에 앉은 뒤 선거법 개정안을 첫번째 안건으로 올렸고 4+1 의원들의 전자투표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선포했다.“임시국회가 시작되면 ‘회기 결정의 건’을 맨 먼저 상정해 회기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안건을 표결하는 게 회의진행 순서”(김태흠 의원)라는 한국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법 통과 직후 회기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28일까지로 정해졌다.

이어 문 의장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20건을 하나씩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앞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6건을 더해 예산부수법안 26건이 전부 처리됐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안건은 ‘2020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동의안 3건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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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의장석으로 향하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김경록 기자 /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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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심재철 한국당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이니 국회법(63조)에 따라 전원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했다. 본회의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개의하는데, 주무부처 국무위원(공수처법의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대행)을 불러 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하는 별도 회의다. 국회 관계자는 “전원위를 소집하면 필리버스터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맞서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28일 이후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공수처법을 표결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30일이 유력하다. 국회는 민주당 요청으로 30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포항지진 특별법 ▶병역법 ▶대체역 편입ㆍ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전날 여야 합의를 이룬 민생법안 5건도 처리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표결과 공수처법 상정 사이에 진행된 이들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심새롬ㆍ손국희ㆍ윤정민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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