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면서 검찰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조국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정경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 공식 반응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였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거듭 조 전 장관을 감싸며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데에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기각 사유 전문에는 없는 것"이라면서 "공보담당 판사가 각색해 언론에 배포한 거 아니냐"고 했다가, 곧이어 영장전담 판사가 직접 작성한 표현으로 확인되자 해당 발언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각 사유 전문에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등의 표현이 명시돼 있다는 지적에 "전문을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콕 집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 혐의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거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잇따르는 청와대 관련 의혹들에도 청와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 내용이 밖으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과 언론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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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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