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임을 주장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문제의 '한·일 합의'는 절차와 형식, 실질에 있어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침해)되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각하 결정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인데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기가 막히고 서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한형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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