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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민변 "한국 정부, 위안부 문제해결 위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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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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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이동준 변호사(오른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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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헌법재판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판단을 두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27일 논평에서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결과 발표 후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함이 확인된 만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면서 "지금 당장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우)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해결과 양국간 협력관계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합의로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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