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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통과]비례한국당 나와도 119석···‘진보+호남’ 장기 집권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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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힘으로 선거법 개정안 통과 강행

민주당 138석 등 170석 거대 친여 연합 탄생

한국당 ‘비례한국당’ 만들어도 119석에 그쳐

비례한국당 교섭단체되면 독자 길 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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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한 4+1협의체가 27일 새 임시국회 개의와 동시에 제1안건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힘으로 넘겼다. 이로써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은 확정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3석·47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은 의원정수 300석에서 정당득표율을 곱해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가는 룰이다.

4+1의 힘은 막강했다. 의석 수만도 민주당 129석, 바른미래당 당권파 13석,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대안신당 9석까지 161석이다. 호남에 뿌리를 둔 무소속 의원 2명,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손혜원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을 포함하면 165석에 이른다. 재적 국회의원 295명의 과반(148석)을 훌쩍 넘는다. 108석의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지만 결국 압도당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 법안도 4+1이 밀어붙이면 막아낼 수 없다.

4+1, 거대 ‘호남·진보 세력’ 진화

선거법은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채 호남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민평당과 대안신당, 진보 진영에서도 좌파로 분류되는 정의당을 끌어안고 만들었다. 철저하게 진보진영과 호남 지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담겼다. 의석 수 대비 지지율이 높은 정의당은 준(50%)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의석 수를 확대했고 민평당+대안신당은 현행 지역구 253석 유지 입장을 관철했다. 더욱이 호남과 진보세력이 주축인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으로 더 거대한 여당이 될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지지율(리얼미터 4주차)로 당장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의 최대 지지율은 47.3%(기타·무당층 흡수 가정)까지 치솟는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22석을 쓸어가 현재 지역구(116석)만 유지해도 138석의 거대정당이 된다. 정의당(6석)은 비례대표만 10석이 돼 12석을 차지한다. 바른미래당 당권파(13석) 중 지역구를 가진 6석과 대안신당 지역구 9석, 민주평화당 4석이 모두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의원정수 절반(150석)을 넘어 169석 이상인 거대 ‘호남·진보’ 세력이 등장한다. 보수통합을 이룬다 해도 못 막는다. 4+1협의체 관계자는 “진보 장기집권 플랜이 가능한 의석 수”라며 “총선 이후 대선, 더 나아가 개헌을 위해 연정 논의도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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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한국당’으로 맞불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협의체가 만든 선거법에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괴물 같은 선거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통과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30석 중 정당득표율에서 지역구 의석을 뺀 50%를 가져간다. 한국당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지역구가 없는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최대 지지율은 36% 수준이다. 비례한국당이 선거에서 36%를 몽땅 차지하면 비례의석만 54석, 이를 연동형 비례의석 30석 내에서 배분할 경우 한국당이 21석을 가져가게 된다. 비례의석 17석은 병립형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모든 정당에 배분된다. 한국당은 병립형도 7석을 가져간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으로 맞대응하면 현재 지지율로만 따져도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60%인 28석을 얻게 되는 셈이다. 비례한국당은 특히 개정 선거법의 최대 수혜자인 정의당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정의당은 비례한국당이 나오면 얻을 수 있는 비례의석이 10석에서 5석으로 줄어 현재(4석)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문제는 비례한국당이 비례의석 28석을 쓸어가도 전체 의석 수가 119석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비례한국당이 나와도 4+1과 친여성향 무소속을 합치면 150석을 넘는다. 4+1협의체가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 한국당은 91곳인 지역구 의석과 30%대인 지지율을 대폭 높여야 견제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선거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법 자체를 무력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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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이 ‘트로이의 목마’

비례한국당이 한국당에 ‘극약’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례한국당이 바람대로 한국당의 지지율을 흡수하면 비례의석만 20석이 넘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뿌리가 영남권이다. 지도부와 주요 의원들은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 특히 한국당은 현역 의원 50%를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발표하며 현역 의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이날도 2040세대에 최대 30%를 공천하겠다는 추가 개혁안을 내놓았다. 사실상 한몸인 비례한국당에 비례대표로 갈 의원들은 비주류, 비황 의원이나 당내 기반이 없는 영입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당내 비주류는 수도권 의원들과 부산경남(PK) 다선 의원들이 주축이다.

교섭단체가 된 이들이 반기를 들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보수통합이 아니라 분열이다. 교섭단체가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거대양당과 같이 국고 정당보조금의 50%를 나눠 가진다. 독자활동이 가능하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비주류로 비례대표가 됐고 비례대표만으로 교섭단체가 되면 뭐하러 한국당의 2중대를 자처하며 합당하겠느냐”며 “비례한국당 의원들이 총선 이후 한국당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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