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연동형비례제도
민주·정의 거대 범여진영 가능
4+1, 30일 공수처 신설법 표결
공수처법 놓고 필리버스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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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석에 오르는 것을 막으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질서유지권이 발동돼 법안 처리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때 연출됐던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4+1은 또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본회의장을 비운 상태에서 문 의장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관련기사 4·5면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후5시45분께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피켓을 들고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농성 중 가결됐다. 문 의장은 질서유지 요원의 도움으로 의장석에 오른 뒤 첫 번째 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해 곧바로 표결에 부쳤다. 투표에는 의원 167명이 참여했고 찬성 156표, 반대 10표, 기권 1표였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241일 만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당장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선출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은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돼 우선 배분된다. 쉽게 말해 각 정당은 의원정수 300석에 정당득표율을 곱한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뒤 그중 50%를 가져간다. 개정 선거법과 현재 지지율을 감안하면 4+1은 2020년 실시되는 4·15 총선에서 의원정수의 절반인 150석보다 훨씬 많은 170석가량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한 범여진영 형성이 가능한 숫자의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 점도 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1은 오는 3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법을 표결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집행을 위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등 예산 부수법안 20개가 같은 날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본회의에서 의결한 6개를 합쳐 26개 전부가 처리됐다. /임지훈·구경우·김인엽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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