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이동준 변호사(오른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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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동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2016년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는 3년 9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기회를) 다하지 못했다"며 "상처를 받고 지냈던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내용을 차치하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가져가기보다는 건설적으로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헌재가 한일 합의를 통상적인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이유로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으로 나갈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강경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정문을 확인한 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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