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이동준 변호사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두고 위안부 피해자 측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피해자 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동준 변호사는 27일 헌재의 각하 결정이 나온 뒤 "많은 (피해) 어르신들이 받은 상처를 어루만져줄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헌재가 다해주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결정문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합의 및 발표가 그 형식에 있어 조약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지위에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합의 및 발표가 결국은 공식적인 협상이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의 성격, 효력 등을 감안해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단초를 마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추후 결정문을 검토한 뒤 필요한 조처가 있으면 마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 할머니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사건 합의와 발표로 인해 심적 상처를 받으셨다. 모욕적이기까지 한 합의 발표로 괴로워하셨다"며 "헌재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간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나서는 한경희 사무총장-이동준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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