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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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한 데 대해 일본 언론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측 표현) 판결과 같은 충돌은 피했다"고 보도했다.
27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제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를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청구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지지통신도 "한국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각하했다"며 "합의에 관한 판단을 피한 형태"라고 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합의 이행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어 각하 결정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통신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는 10억엔을 출자해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추진해왔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이를 백지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헌재 판결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로 양국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 소송 동향에 관한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2015년 한일 간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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