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12.27. photocdj@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외교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때 일본과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밝혀달라는 피해자 측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2015년 12월 이뤄진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2016년 3월에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를 선고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간 합의로 인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손해배상청구권 봉쇄로 인한 헌법상 재산권 침해, 합의과정에서 참여권과 알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외교부 측이 원했던 결과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라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기본권도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