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2019.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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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27일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2016년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피해자 측이 낸 헌법소원과 관련해 일단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사건은 이를 청구하는 사람의 자격과 판단 내용 등에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대해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양국 외교 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조약에 사용되는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헌법이 규정한 조약의 체결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합의의 효력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고 구체적이고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창설하는 내용도 아니다"라면서 "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대상으로 한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심리 절차 중에 사망한 청구인들에 대해서 "해당 절차는 각 청구인들의 사망으로 종결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제가 된 합의는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열면서 시작된 것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가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협의가 헌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양국의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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