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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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 청구 이후 사망한 청구인들을 제외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이뤄졌으며 한국 외교부장관과 일본 외무대신이 합의문을 공동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밝힌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지원 재단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외교부는 “한일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고 외교적 합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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