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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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7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앞둔 이날 오전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른 나라의 소송 동향에 대한 코멘트는 삼가겠다”면서도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한일 간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한일 양국이 확인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측에 계속해서 한일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확실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 정부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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