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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고위험상품 ‘영업정지’ 가능성에 우리·하나은 ‘망연자실’…DLF 배상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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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서 소명에 최선

정상참작 근거도 준비

하나, 가중처벌에 촉각

실제 영업타격 제한적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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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박준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KEB하나은행에 징계 수위를 통보했다. 이들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두 은행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최종 제재 결과를 낮추려는 대응책에 돌입했다.

27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와 관련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전달한 제재 사전통보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기관경고 수준을 넘는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준은 가장 고강도인 인가취소부터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나뉜다.

하나은행이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맞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건 ‘가중처벌’ 단서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올해와 지난해에도 ‘기관 주의’ 제재를 받았던 전력이 있는 터라 금감원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DLF 관련 제재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헤럴드경제

만약 두 은행 모두, 혹은 한 곳이라도 영업정지 징계가 내려진다면 고위험펀드 등 투자상품 가운데 일부를 한시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의 고위험 상품 판매가 위축돼 있는 만큼 당국 입장에서도 큰 부담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징계 외에도,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급 인사들에 대한 징계도 통보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총 5가지 단계로 분류된다.

금감원과 은행들 모두 CEO 징계 수위에 대해선 극구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행장을 비롯해서 일부 부문장에게 제재안이 통보됐다”면서 “개인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CEO들에 대한 징계는 최소 주의적경고(견책)에서 최고 문책경고(감봉)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대목에서도 우리-하나은행별로 결정되는 징계 수준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치밀하게 소명을 위한 준비를 할 계획이다. 특히 CEO와 임직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 목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3번의 제재심을 예고했는데 9일이나 16일에 DLF 관련 심의가 열린다.

1차 제재심에서 내린 제재 결과는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만약 은행 쪽에서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나온다면, 제재심부터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한 번 더 거칠 수 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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