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약 4년 만인 27일 선고
위헌 결론시 한·일 외교 관계 또다시 출렁일 듯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우의가 입혀져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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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놓으냐에 따라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유족들이 2016년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한·일 정부가 맺은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돼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 내용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합의 이듬해 3월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6월 청구를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상태다.
3년 9개월여 만에 헌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결론을 내릴 경우 한·일 외교 관계는 또다시 출렁일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일본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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