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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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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the L]헌재, 위안부 생존 피해자 제기 헌법소원 3년 9개월 만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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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길원옥, 이옥선 할머니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린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3년9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가족 12명이 2016년 3월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2015년 12월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내각총리가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피해자를 배제한 당시 합의에 피해자 측은 물론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6년 3월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해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외교장관 협의가 헌법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길을 봉쇄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위안부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0억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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