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헌재 "배상청구권 소멸 안돼" 결정 이어갈까
외교부 "양국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주장
전날 고법서 '한일합의 효력 부인' 취지 조정 결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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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0명 등 총 41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10억엔을 출연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상이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협상과정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2016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일본 정부에 피해자들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재산권)가 침해된 것은 물론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 등에서 모두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특히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합의서 문구와는 달리 일본 정부는 2016년 2월 유엔(UN) 기구에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며 주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날 결론은 약 3년 9개월간의 심리 끝에 나오게 된 셈이며,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날로부터는 딱 4년 만이다.
그간 길원옥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고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9명이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011년 헌재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위헌'의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재산권과 인간의 존엄·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밝혔다. 배상청구권에 관한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한국 정부에 있으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민변은 "헌재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합의는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 데 추가적인 장애요소가 됐다"며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교부는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절차나 내용 면에서 흠결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합의' 자체가 법리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외교부는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일종의 정치·외교적 행위여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한일 합의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조정 결정에 외교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정에서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해당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이상 2015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헌재 판단에 앞서 법원에서 먼저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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