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난다며 한 명당 1억 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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