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 결정 앞두고 서울고법서 '조정' 결론
외교부, 2015년 한일합의 부인 취지 공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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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한일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26일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모 할머니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해당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 결정은 2주 후 확정되지만 이미 수차례 진행된 양측 협상에서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조정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 이상희 변호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한일 합의를 두고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할 수 없고, 앞으로는 그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27일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가배상소송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해당 합의가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재산권)과 인간의 존엄·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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