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 아니다”…강제조정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9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를 TV로 시청하며 눈시울을 훔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왼쪽) 할머니. 그 옆은 동명이인의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이호정 전문기자 hojeon@seoul.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신숙희 전휴재 이의영 부장판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국가가 겸허히 인정하고,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또 “국가가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도 결정문에 포함했다. 양측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강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가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끼쳤으므로 생존자 한 명당 각 1억원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실현을 위해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1심은 위안부 합의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국가 간 외교 행위인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부가 합의 당시 ‘협상 타결’을 선언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의 결정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 달리 배상 금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협상이 타결됐다고 해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들이 국가에 근본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것이었고, 이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았으므로 계속 해결 노력을 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한국 정부가 이 결정을 수용하고,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 인정을 추궁하며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일본 정부가 지급한 위로금 10억엔에 상응해 책정된 103억원의 반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일본 정부가 진실을 인정하도록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 선고는 27일 이뤄진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