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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우병우 판결문, 조국 운명 결정 짓나…오늘밤 그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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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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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결정된다. 구속영장의 발부·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친문’ 인사들의 유 전 부시장 구명 청탁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혐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우병우 사례, 조국도 적용받나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을 알고도 모른 척해서 구속됐다면 조 전 장관은 진행되던 감찰을 없던 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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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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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 범위 내에서 직권을 남용했을 때만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 앞서 법원은 우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고위공직자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판단했다.



감찰 중단, 범죄 vs 정무적 판단



혐의 소명이 구속영장 발부의 기준이 되는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부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감찰 중단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상적 감찰 종료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었고 이는 정상적인 감찰 중단과 다르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무적 판단이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감찰 중단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본다. 청와대 특감반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경우와 달리 유 전 부시장 감찰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구속 전례가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로 합리화하는 것은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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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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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아 금융위 자체 징계도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강조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징계를 받지 않고 국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제가 없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감반과 함께 금융위 측도 직권남용의 상대방으로 적시됐다고 한다.



감찰 중단 지시, 동기 있었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동기에도 주목하고 있다. 영장 청구서에는 '친문' 인사들의 감찰 중단 요청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고 적혔다.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감찰 중단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도 “직접적인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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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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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결과 이후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기각 결정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예정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할 경우 구속 수사가 가능한 20일 동안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청탁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백 전 비서관 등을 재차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수사를 통해 친문 인사의 가담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장관의 공범이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심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속 시도가 불발될 경우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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