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금융 제재심發 전망 교차...임원인사는 내년 단행 가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 1월 DLF 제재심 이후 임원인사
제재심 결과·회장 연임 등 전망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우리금융지주 임원 인사가 내년 1월 중순 금융감독원의 DLF(파생결합펀드)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발표 이후 단행될 것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제재심 결과와 손태승 회장의 거취 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임원 인사는 내년 1월 DLF 제재심 이후에 단행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본부장 인사가 있었고, 오는 30일에는 직원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보통 임원 인사가 먼저 나고 본부장, 직원 인사로 이어졌지만, 올해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임원 인사는 단행 시기와 규모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했다. 일각에선 손 회장이 연내에 임원 인사를 단행, 연임을 위한 기반을 미리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직원 인사와 함께 임원 인사도 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DLF 제재심 결과를 지켜본 후 임원 인사를 내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섣불리 인사를 냈다가 자칫 제재심 이후 또 인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단 차분히 (제재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선 내년 제재심 결과와 손 회장의 거취 및 우리금융 미래에 대한 전망이 교차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지는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이뤄지는데, 당국이 기관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양형주의에 따라 손 회장이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연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주의적 경고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연임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한편에선 손 회장에게 강한 제재를 가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 실패 등에 대해 CEO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성공적인 지주사 전환과 양호한 실적, 남아있는 지주사 체제 구성 작업 등이 손 회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금융사의 내부통제 미비와 소비자보호 책임 등을 물어 본보기 차원에서 의외의 강한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경우 손 회장의 거취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금융은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후임자 선정과 임원 인사가 불확실하게 돌아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외부의 입김이 커질 수도 있다"며 "자칫 내년에 계획했던 지주사 체제 구성 작업이 뒤로 밀리고, 조직 재정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