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8일은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권리를 짓밟았다며 석 달만에 헌법 소원을 냈죠.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이라는 한·일 합의의 위헌 여부 결론을 27일 내놓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 합의를 발표하며 일제 강점기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41명은 합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일 합의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5년 한·일 합의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처럼 조약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조약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합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권 침해 여부도 쟁점입니다.
합의를 조약으로 보면 우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 즉 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당사자의 의사와 달리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없앴다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정치적 행위로 보면 재산권 침해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은 정부간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밀실 합의로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헌재의 결론에 따라 2심 결과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공다솜 기자 ,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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