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곳 압수수색, 204명 조사하고 내란 음모죄 적용 어려워지자 허위공문서 위조로 몰아갔지만
군사법원 "업무 관행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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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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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계엄 검토 문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전 군사 보안 업무 훈령의 내용과 업무상 관행에 비추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계엄 문건 사건은 단 한 건도 유죄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 합수단은 작년 인도 순방 중이던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서 현안점검회의 결과를 제출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귀국 직후 다시 한 번 계엄 문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며 수사를 재촉했으며, 이에 따라 합수단은 105일 동안 90곳을 압수 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주요 혐의인 내란 음모죄 적용이 어려워지자 허위 공문서 위조라는 '먼지 털기식 기소'를 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합수단은 당시 내란 음모죄를 기소 중지한 것에 대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해야 하지만, 미국에 간 뒤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군에서는 "죄가 성립할 것 같지 않으니 일부러 조 전 사령관 조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이 나오기 수일 전 소 전 참모장 등 3명에 대해 정직·감봉 징계를 내렸다. 군 관계자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소 전 참모장 등 장성급은 정직, 영관급은 감봉 처분을 내렸다"며 "법원 판결과 징계 처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면서 국방부의 중징계 처분 역시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보통군사법원은 계엄 문건과는 별개로 세월호 참사 당일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소 전 참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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