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한국 정부가 2015년 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헌법적 의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인한 장애 상태를 제거하고 배상 청구권의 실현을 위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한일 합의로 피해자들이 배상 청구권을 실현하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됐고, 기본권 침해 상황도 악화됐다며, 헌재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의 길을 여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을 확인해 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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