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자체는 헌법소원 대상 아냐" 입장 견지…27일 선고 앞두고 파장 고심
평화의 소녀상 |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외교부가 긴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 역대 최악으로 치닫다가 최근 개선을 모색하는 중인 한일 관계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한일 외교부 장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있은 지 만 4년 만이다.
강 할머니 등은 위안부 합의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외교부는 지난 정부에서 맺은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으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닌 일종의 정치외교적인 행위로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어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외교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심판 청구가 헌법소원 요건상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해 6월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건을 3년 9개월간 심리해온 헌재가 '위헌'이라는 최종 결론 낼 경우, 외교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된다.
어렵게 대화테이블에 앉은 일본 정부가 또다시 공개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일본은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을 '위안부 합의 파기'로 규정하면서 한국을 지속해서 비난해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7월 22일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약속 준수 여부라면서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국가 간 국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으므로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따라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결론이 나면 양국 관계에 다시 냉기류가 형성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일본이 노골적인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강경 대치 국면을 이어왔다.
외교부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헌재의 결론을 주시 중"이라면서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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