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는 27일 헌재서 결정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선고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오는 27일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우리와 일본 양국의 외교부 장관은 2015년 12월2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두 장관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 기금 10억엔(약 10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을 비롯한 각계에서 양국 간 합의가 절차나 그 의미 등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다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 및 가족 12명 등을 대리해서 이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갖는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합의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합의를 근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