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9개월간 심리…결과 따라 '외교 파장' 예상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모습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가 오는 27일 최종 결론 난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외교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대심판정에서 강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합의 발표 직후 유엔에 '위안부 강제연행은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보내는 등 합의가 성사되기 이전 단계의 주장을 반복하자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3월 "위안부 문제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절차 참여권 및 알 권리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는 이 사건을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선고를 미루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특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 정부가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헌재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헌재는 당사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는지만 고려했을 뿐 외교적 문제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보여왔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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