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의 위헌을 확인해달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습니다.
이듬해 3월 민변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민변은 정부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피해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해 왔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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