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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선거법 합의했지만…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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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항을 거듭하던 선거법 개정안,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4개 야당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4+1 협의체는 이르면 오늘(23일) 본회의를 열고 합의된 법안들을 일괄상정한다는 계획인데 한국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4+1 협의체 합의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바른미래당·평화당·대안신당, 이른바 4+1 협의체가 오늘 오전 선거법 개정에 대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 내용은 우선 의석수는 지금처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을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 법안은 선거법 합의 전에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였습니다.

공수처를 만들되 기소심의위원회는 두지 않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택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세부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이른바 4+1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합의가 된 겁니까?

<기자>

네, 그동안 선거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건 석패율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석패율제는 각 당의 지역구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아깝게 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소수 야당들은 석패율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절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소수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제만 도입된다면 석패율제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는 겁니까?

<기자>

4+1 협의체의 합의로 큰 산은 넘었지만, 오늘 처리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고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 법안과 민생법안들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될 텐데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이고요, 이렇게 되면 4+1 협의체는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 필리버스터 효력을 정지시키고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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