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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선거제 개혁

4+1, 석패율제 배제하고 현 지역구 유지하는 선거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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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열어 예산부수ㆍ패스트트랙ㆍ민생 법안 순 상정 시도

한국당은 본회의 개최에 반대… 본회의 열리면 필리버스터 돌입
한국일보

선거법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부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회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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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을 위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 가칭 대안신당)가 협상 막판 쟁점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의 단일안을 만들기로 23일 합의했다. 이로써 4+1협의체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예산안 부수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ㆍ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1협의체 각 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안 도출에 합의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4+1협의체의 단일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까지 지역구 250명, 비례대표 50명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반대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의 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발 물러선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다.

4+1협의체의 단일안이 도출되면서 국회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4+1협의체는 합의안에 따라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날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 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려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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