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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은행, DLS 개별 조사 시작…연내 첫 배상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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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피해 배상을 위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율조정 대상 210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했다. 은행과 피해자간 자율조정에 맡기지 않고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결정한 6건과 관련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수용 의사를 밝혀 조만간 첫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우리ㆍ하나은행측에 DLS 분쟁조정 신청건 중 자율조정 대상인 210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요구했다. 자율조정 대상은 우리은행이 156건, 하나은행이 54건이다.


이달초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 불완전판매로 손실액의 40~80% 배상 결정을 내린 6건을 기준으로 삼아 은행과 피해자는 나머지 210건에 대한 자율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은행이 개별 투자자에 대한 DLS 판매 상황, 과거 투자 이력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금감원 제시 기준에 따른 유형별 배상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이 배상비율 가감요인을 적용해 최종 비율을 결정한다.


금감원은 기본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55%로 정했다. 투자자의 위험 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토록 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30%, 내부통제 부실책임 20%, 초고위험상품 특성 5%를 감안했다. 이후 투자자에 따라 항목별로 비율을 가중 또는 감경토록 해 총 40~8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설명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중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경험이 많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는 감경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사실관계 조사 전 항목별 배상비율 가감분을 통지하면 은행이 감경 사유 확대 쪽으로 맞춰 조사를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은행 조사가 완료된 후 항목별 가감 비율을 제시해 투자자가 자율조정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고 최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 6건에 대해서는 일부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DLS 피해자 모임은 분쟁조정 결과에 반발했지만 당사자들이 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연내 첫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ㆍ하나은행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각사 이사회 승인 후 금감원에 수용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 당사자는 지난 5일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 후 20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밝혀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 DLS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한 조정안을 발송했고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연내 첫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율조정은 은행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율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선 6건처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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