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지난 18일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 최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최씨를 부산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8차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해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정식으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최씨는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8차 사건 범인으로 붙잡혀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은 앞서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씨가 1988년 9월16일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7월25일 윤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산은 의견서를 통해 “최씨는 범행을 재연하는 윤씨 뒤에서 그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씨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윤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어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음주 초 법원에 윤씨 재심 청구 의견서를 제출하며 그동안의 조사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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