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국가기록원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이 기각 사유를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같은 결정에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10점 중 2점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는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체모에 대한 DNA 감정 결과 이춘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8차 사건의 '진범 논란'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경찰은 국가기록원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한번 이관받은 문서에 대해서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검찰과 협의해 지난 16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으나, 재심이 개시될 경우 재심 재판부가 감정 명령 등의 절차를 밟아 DNA 감정 등 진상 규명 작업을 해낼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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