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단말기 지원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 한 판매점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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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기간을 한달 연장했다.
충분한 채증 자료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초 예정보다 조사 기간을 연장한 만큼 과징금 규모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 기간을 12월 15일에서 새해 1월 15일까지 연장을 확정했다. 채널별 채증 자료 추가 확보와 지역별 채증 자료 신뢰성 강화 등을 위해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을 한달 연장했다”며 “기존에 계획한 조사 대상 기간이나 범위에 특별히 변동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9월 첫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갤럭시S10 5G, 갤럭시노트10 5G, LG V50 씽큐 등 5G 스마트폰이 '공짜폰' 수준으로 판매되는 과열 양상이 심화되면서다.
조사 대상 기간은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로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과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이통사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이나 지급 유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방통위 사실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법적인 단말기 지원금과 차별적인 타깃 정책은 꾸준히 성행했다.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변칙적 수단이 등장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됐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가 불·편법을 조장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방통위에 이통사의 차별정책 운영에 대한 조사 확대와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기간 연장 또한 이 같은 현장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방통위는 조사 대상이나 기간에 변동은 없지만 조직적인 차별정책 운영 등 관련 물증이나 정황이 확인되면 제재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역시 방통위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G 상용화 이후 번호이동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서도 과열 경쟁이 이뤄진 만큼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완료 이후 심의와 제재를 최종 결정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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