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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합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휴대폰시장 규제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제조사 규제 등 일부 권한을 부여했다. 방통위와 공정위간 간 휴대폰 유통시장 규제권한을 둘러싼 갈등 해소 장치를 마련했다는 관측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단통법 폐지후 필수 조항을 남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제32조13)' 조항이 규제권한 갈등 해소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해당 조항은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한 차별 등 불공정행위 금지' 행위를 규정했다. 제조사의 이통사에 대한 단말 차별공급 행위가 금지된다. 이통사·제조사의 차별적 지원금 유도 역시 불허된다.
법안은 방통위가 이같은 행위를 막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권한을 명문화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제조사에 유통실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통사·제조사는 조치 결과를 방통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방통위 소속 공무원에 대해 방통위의 휴대폰 시장 관리 시책에 대한 이행점검·자료제출 권한도 부여했다.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제조사의 이통사 차별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조항은 휴대폰 유통시장과 관련해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권한을 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휴대폰 유통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 이용자보호 등 전반적 관리 책무를 방통위가 가지도록 법률 근거를 명시했다. 제조사의 기업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 권한을 가지도록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그동안 방통위와 공정위의 휴대폰 시장 규제권한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됐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상황반을 운영하고 판매장려금을 30만원이내에서 조정했다며 최대 5조원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반면, 이통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을 따른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통사·제조사는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행위별로 관련 규제 기관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분쟁 발생시 법원도 법률에 명시된 규제기관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운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 항로·운임 조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2심 법원은 해운 산업 규제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며 공정위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규제권한을 명확히 해 안정적인 시장경쟁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합의 단통법 개정안 규제권한 관련 주요 내용 |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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