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김현아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대표 발의 SBS 원문 정윤식 기자(jys@sbs.co.kr) jys@sbs.co.kr 입력 2019.12.18 13:55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